[2021. 1. 1. 시행]
1. 개정이유
2018년 6월 21일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발표한 「검ㆍ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취지에 따라
검찰과 경찰로 하여금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를 위하여 서로 협력하게 하고,
수사권이 국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하기 위하여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검사의 범죄수사에 관한 지휘ㆍ감독 대상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개정내용
(1) 제4조제1항제1호 중 "사항"을 "사항."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법경찰관리"를 "특별사법경찰관리"로 한다.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나.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다. 가목·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2) 제46조제2항 중 "그 지휘"를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로 한다.
(3) 제47조제1항제1호 중 "제196조제1항"을 "제245조의9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96조제2항"을 "제245조의9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196조제1항"을 "제245조의9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96조제2항"을 "제245조의9제3항"으로 한다.
(4) 제49조제2항제1호 중 "제196조제1항"을 "제245조의9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96조제2항"을 "제245조의9제3항"으로 한다.
[2021. 1. 1. 시행]
1. 개정이유
2018년 6월 21일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발표한 「검ㆍ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취지에 따라
검찰과 경찰로 하여금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를 위하여 서로 협력하게 하고,
수사권이 국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하기 위하여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검사의 범죄수사에 관한 지휘ㆍ감독 대상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개정내용
(1) 제4조제1항제1호 중 "사항"을 "사항."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법경찰관리"를 "특별사법경찰관리"로 한다.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나.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다. 가목·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2) 제46조제2항 중 "그 지휘"를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로 한다.
(3) 제47조제1항제1호 중 "제196조제1항"을 "제245조의9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96조제2항"을 "제245조의9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196조제1항"을 "제245조의9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96조제2항"을 "제245조의9제3항"으로 한다.
(4) 제49조제2항제1호 중 "제196조제1항"을 "제245조의9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96조제2항"을 "제245조의9제3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