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1. 시행]
1. 개정이유
2018년 6월 21일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발표한 「검ㆍ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취지에 따라 검찰과 경찰로 하여금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를 위하여 서로 협력하게 하고, 수사권이 국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함
(제195조 신설).
나.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가 하는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규정 등을 삭제하고,
경무관, 총경 등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 범인, 범인사실과 증거를 수사하도록 함
(제196조).
다.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도록 함
(제197조의2 신설).
라.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고,
송부를 받은 검사는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는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제197조의3 신설).
마.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되,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함
(제197조의4 신설).
바.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각 고등검찰청에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영장심의위원회를 둠
(제221조의5 신설).
사.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함
(제245조의5 신설).
아.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제245조의6 신설).
자.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함
(제245조의7 신설).
차.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은 요청이 있으면 사건을 재수사하도록 함
(제245조의8 신설).
카.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음
(제245조의10 신설).
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
(제312조).
[2021. 1. 1. 시행]
1. 개정이유
2018년 6월 21일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발표한 「검ㆍ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취지에 따라 검찰과 경찰로 하여금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를 위하여 서로 협력하게 하고, 수사권이 국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함
(제195조 신설).
나.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가 하는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규정 등을 삭제하고,
경무관, 총경 등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 범인, 범인사실과 증거를 수사하도록 함
(제196조).
다.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도록 함
(제197조의2 신설).
라.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고,
송부를 받은 검사는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는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제197조의3 신설).
마.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되,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함
(제197조의4 신설).
바.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각 고등검찰청에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영장심의위원회를 둠
(제221조의5 신설).
사.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함
(제245조의5 신설).
아.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제245조의6 신설).
자.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함
(제245조의7 신설).
차.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은 요청이 있으면 사건을 재수사하도록 함
(제245조의8 신설).
카.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음
(제245조의10 신설).
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
(제3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