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21. 시행]
1. 개정 이유
대부분의 대학이 교직원 위원이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학교 측이 관련 전문가의 선임권한을 가지고 있어 등록금 책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전문가 위원 선임 시 학교대표와 학생대표가 협의하도록 하는 등 학생의 권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대학은 납부한 등록금 중 일부를 학생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바, 대학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시 등록금을 면제ㆍ감액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대부분 대학의 수업이 원격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 원격수업에 대한 법적 근거와 수업방법, 출석일수 인정, 평가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학교 내 수업이 어려울 경우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정부 대입정책은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되도록 하고 관계법령이 제정ㆍ개정ㆍ폐지되는 경우에만 그 공표 시한의 예외를 두고 있는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정부 대입정책을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바, 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시한 예외 사유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경우를 포함하여 감염병의 대유행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등의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함(제7조제1항).
나.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구성단위별 상한을 정하고, 관련 전문가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를 대표하는 측과 학생을 대표하는 측이 협의하도록 함(제11조제3항).
다. 학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대학의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록금을 감액ㆍ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감액ㆍ면제 규모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함(제11조제4항 및 제7항 신설).
라. 학교의 수업유형으로 원격수업을 명시함(제22조제1항).
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어려운 경우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을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제22조제2항 신설).
바. 대학입학 전형계획 공표 시한 예외 사유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경우를 포함함(제34조의5제1항 단서).
[2021. 1. 21. 시행]
1. 개정 이유
대부분의 대학이 교직원 위원이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학교 측이 관련 전문가의 선임권한을 가지고 있어 등록금 책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전문가 위원 선임 시 학교대표와 학생대표가 협의하도록 하는 등 학생의 권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대학은 납부한 등록금 중 일부를 학생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바, 대학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시 등록금을 면제ㆍ감액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대부분 대학의 수업이 원격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 원격수업에 대한 법적 근거와 수업방법, 출석일수 인정, 평가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학교 내 수업이 어려울 경우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정부 대입정책은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되도록 하고 관계법령이 제정ㆍ개정ㆍ폐지되는 경우에만 그 공표 시한의 예외를 두고 있는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정부 대입정책을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바, 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시한 예외 사유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경우를 포함하여 감염병의 대유행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등의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함(제7조제1항).
나.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구성단위별 상한을 정하고, 관련 전문가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를 대표하는 측과 학생을 대표하는 측이 협의하도록 함(제11조제3항).
다. 학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대학의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록금을 감액ㆍ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감액ㆍ면제 규모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함(제11조제4항 및 제7항 신설).
라. 학교의 수업유형으로 원격수업을 명시함(제22조제1항).
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어려운 경우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을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제22조제2항 신설).
바. 대학입학 전형계획 공표 시한 예외 사유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경우를 포함함(제34조의5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