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2. 12. 시행]
1. 개정 이유
동물과 사람의 안전한 공존을 위하여 맹견 소유자로 하여금 맹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한편,
동물의 유기와 학대를 줄이기 위하여 등록대상동물 판매 시 동물판매업자가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을 하도록 하고,
동물을 유기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그 밖에 신고포상금제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제13조의2제4항 신설).
나. 동물판매업자는 영업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그 구매자의 명의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신청을 한 후 판매하도록 함
(제3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한 소유자, 인식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소유자,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 등을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던 신고포상금제를 폐지함
(현행 제41조의2 삭제).
라.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
(제46조제1항제1호 신설, 제46조제2항제1호).
마.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제46조제4항제1호 신설, 현행 제47조제1항제1호 삭제).
[2021. 2. 12. 시행]
1. 개정 이유
동물과 사람의 안전한 공존을 위하여 맹견 소유자로 하여금 맹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한편,
동물의 유기와 학대를 줄이기 위하여 등록대상동물 판매 시 동물판매업자가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을 하도록 하고,
동물을 유기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그 밖에 신고포상금제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제13조의2제4항 신설).
나. 동물판매업자는 영업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그 구매자의 명의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신청을 한 후 판매하도록 함
(제3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한 소유자, 인식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소유자,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 등을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던 신고포상금제를 폐지함
(현행 제41조의2 삭제).
라.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
(제46조제1항제1호 신설, 제46조제2항제1호).
마.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제46조제4항제1호 신설, 현행 제47조제1항제1호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