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3. 5. 시행]
1. 개정이유
최근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 대처가 요구되고 있는바,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검역환경이 항만에서 공항으로, 선박ㆍ물류에서 항공기ㆍ승객으로, 세균성감염병에서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하여
검역의 전문성ㆍ효율성을 높이고, 검역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역체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검역감염병에 에볼라바이러스병을 추가함(제2조제1호아목 신설).
나. 검역감염병 발생상황 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국민이 검역감역병으로 격리 등을 받을 경우 피해 보상을 받을 권리, 검역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국가 등의 시책에 협력할 국민의 의무를 명시함(제3조의2 신설).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역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4조의2 신설).
라. ‘오염지역’을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역관리지역 등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경우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제5조).
마. 검역업무 수행 시 정보화기기 등의 활용 근거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등의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검역 관련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제12조제4항 및 제29조의2제2항 신설).
바. 운송수단별 특성에 맞게 검역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역조사에 관한 사항을 항공기, 선박, 육로로 구분하여 정함(제12조의3부터 제12조의5까지 신설).
사.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과 검역관리지역 등에서 입국하거나 이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람을 추가함(제24조).
아. 검역소장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감염병의 예방방법 등에 관한 안내 및 교육을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고, 검역소장은 운송수단의 장에게 안내 및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할 때 시각적인 매체의 형태를 포함하도록 함(제29조의6).
자. 검역감염병 전파 방지 등을 위하여 공항, 항만, 철도역 및 국경에 국립검역소를 설치ㆍ운영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별 거점검역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9조의7 신설).
차.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역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업무 수행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도록 함(제30조제2항 신설).
[2021. 3. 5. 시행]
1. 개정이유
최근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 대처가 요구되고 있는바,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검역환경이 항만에서 공항으로, 선박ㆍ물류에서 항공기ㆍ승객으로, 세균성감염병에서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하여
검역의 전문성ㆍ효율성을 높이고, 검역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역체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검역감염병에 에볼라바이러스병을 추가함(제2조제1호아목 신설).
나. 검역감염병 발생상황 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국민이 검역감역병으로 격리 등을 받을 경우 피해 보상을 받을 권리, 검역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국가 등의 시책에 협력할 국민의 의무를 명시함(제3조의2 신설).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역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4조의2 신설).
라. ‘오염지역’을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역관리지역 등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경우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제5조).
마. 검역업무 수행 시 정보화기기 등의 활용 근거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등의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검역 관련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제12조제4항 및 제29조의2제2항 신설).
바. 운송수단별 특성에 맞게 검역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역조사에 관한 사항을 항공기, 선박, 육로로 구분하여 정함(제12조의3부터 제12조의5까지 신설).
사.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과 검역관리지역 등에서 입국하거나 이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람을 추가함(제24조).
아. 검역소장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감염병의 예방방법 등에 관한 안내 및 교육을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고, 검역소장은 운송수단의 장에게 안내 및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할 때 시각적인 매체의 형태를 포함하도록 함(제29조의6).
자. 검역감염병 전파 방지 등을 위하여 공항, 항만, 철도역 및 국경에 국립검역소를 설치ㆍ운영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별 거점검역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9조의7 신설).
차.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역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업무 수행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도록 함(제30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