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① 사건의 배경 : 피상속인에게는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그 중 아들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고 아들의 처(원고 1)와 자녀(원고 2, 3)가 피상속인의 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아들과 손자녀들에게 부동산 등을 상당 부분 증여한 상태였으나, 원고들은 이러한 특별수익을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피상속인이 생전에는 원고들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을 하였으나, 사망 전에 증여의 의사로 명의신탁을 해지하지 않고 원고들 명의로 둠으로써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증여하였음을 입증(피상속인이 부동산을 관리해온 사실, 부동산 관련 세금을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납부한 사실 등)하여 원고들의 특별수익을 인정받았습니다.
② 주요쟁점 :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유류분반환의 대상으로 청구한 재산 중에는 유언대용신탁계약에 의해 신탁재산이 된 부동산이 있었는바, 이러한 신탁부동산이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는지가 앞선 원고들의 특별수익과 별도의 쟁점으로 소송에서 다투어 졌습니다.
③ 바른(담당변호사: 김상훈, 조웅규, 박혜진)은 피고를 대리하여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2. 재판의 진행경과
이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증여인지 여부에 대해서, 유언대용신탁재산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것은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바 없다는 점에서 성질상 무상이전에 해당하고, 민법 제1114조, 1113조에 의해 유류분 산정의 기초로 산입되는 증여는 본래적 의미의 증여계약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무상처분을 포함하는 의미로 폭넓게 해석되므로, 민법 제1114조에 해당하는 경우나 상속인을 수탁자로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8조, 제1008조에 따라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20. 1. 10. 선고).
다만,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탁자는 신탁회사로서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민법 제1114조에 의하여 증여재산에 산입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는데, 이 사건 신탁계약 및 그에 따른 소유권의 이전은 상속이 개시된 2017. 11. 11.보다 1년 전에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기록에 의할 때 수탁자인 H은행이 이 사건 신탁계약으로 인하여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리라는 점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은 민법 제1114조에 따라 산입될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위와 같은 법리에 근거하여 이 사건 유언대용신탁부동산은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수원고등법원)이 계속 중입니다.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우선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1113조에 의하여, ① 상속개시시 피상속인이 가진 적극재산이거나 ② 증여재산이어야 하는데, 유언대용신탁의 신탁재산은 상속개시시에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으로 볼 수 없고 수탁자의 재산일 뿐이라고 주장하였고,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사후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도 않았으므로 증여재산으로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역시 1)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신탁부동산은 수탁자인 H은행에 이전되어 대내외적인 소유권이 H은행에게 있었으므로, 이 사건 신탁재산이 망인의 적극적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2) 이 사건 신탁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사후에 비로소 피고(의뢰인)의 소유로 귀속되었으므로, 이는 “생전증여”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바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4.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한가라는 쟁점에 대해서 판시한 우리나라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판시 내용에 따르면, 수탁자가 상속인이 아닌 제3자인 신탁재산에 있어서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상속 개시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졌거나 상속 개시시점으로부터 1년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탁자인 제3자가 유류분부족 발생 사실에 대해 악의인 경우로 한정됩니다. 이러한 법리가 정착된다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서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서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할 유인이 생긴다는 점에서 유언대용신탁의 활성화 등 실무상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1. 사건의 개요
① 사건의 배경 : 피상속인에게는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그 중 아들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고 아들의 처(원고 1)와 자녀(원고 2, 3)가 피상속인의 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아들과 손자녀들에게 부동산 등을 상당 부분 증여한 상태였으나, 원고들은 이러한 특별수익을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피상속인이 생전에는 원고들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을 하였으나, 사망 전에 증여의 의사로 명의신탁을 해지하지 않고 원고들 명의로 둠으로써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증여하였음을 입증(피상속인이 부동산을 관리해온 사실, 부동산 관련 세금을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납부한 사실 등)하여 원고들의 특별수익을 인정받았습니다.
② 주요쟁점 :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유류분반환의 대상으로 청구한 재산 중에는 유언대용신탁계약에 의해 신탁재산이 된 부동산이 있었는바, 이러한 신탁부동산이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는지가 앞선 원고들의 특별수익과 별도의 쟁점으로 소송에서 다투어 졌습니다.
③ 바른(담당변호사: 김상훈, 조웅규, 박혜진)은 피고를 대리하여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2. 재판의 진행경과
이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증여인지 여부에 대해서, 유언대용신탁재산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것은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바 없다는 점에서 성질상 무상이전에 해당하고, 민법 제1114조, 1113조에 의해 유류분 산정의 기초로 산입되는 증여는 본래적 의미의 증여계약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무상처분을 포함하는 의미로 폭넓게 해석되므로, 민법 제1114조에 해당하는 경우나 상속인을 수탁자로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8조, 제1008조에 따라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20. 1. 10. 선고).
다만,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탁자는 신탁회사로서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민법 제1114조에 의하여 증여재산에 산입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는데, 이 사건 신탁계약 및 그에 따른 소유권의 이전은 상속이 개시된 2017. 11. 11.보다 1년 전에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기록에 의할 때 수탁자인 H은행이 이 사건 신탁계약으로 인하여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리라는 점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은 민법 제1114조에 따라 산입될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위와 같은 법리에 근거하여 이 사건 유언대용신탁부동산은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수원고등법원)이 계속 중입니다.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우선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1113조에 의하여, ① 상속개시시 피상속인이 가진 적극재산이거나 ② 증여재산이어야 하는데, 유언대용신탁의 신탁재산은 상속개시시에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으로 볼 수 없고 수탁자의 재산일 뿐이라고 주장하였고,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사후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도 않았으므로 증여재산으로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역시 1)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신탁부동산은 수탁자인 H은행에 이전되어 대내외적인 소유권이 H은행에게 있었으므로, 이 사건 신탁재산이 망인의 적극적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2) 이 사건 신탁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사후에 비로소 피고(의뢰인)의 소유로 귀속되었으므로, 이는 “생전증여”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바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4.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한가라는 쟁점에 대해서 판시한 우리나라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판시 내용에 따르면, 수탁자가 상속인이 아닌 제3자인 신탁재산에 있어서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상속 개시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졌거나 상속 개시시점으로부터 1년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탁자인 제3자가 유류분부족 발생 사실에 대해 악의인 경우로 한정됩니다. 이러한 법리가 정착된다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서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서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할 유인이 생긴다는 점에서 유언대용신탁의 활성화 등 실무상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