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암호화폐를 사고 파는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피의자는 이런 일을 하던 중 다크코인 중 한 종류의 코인을 팔겠다는 사람(매도자)을 만났고, 그로부터 여러 번 코인을 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의뢰인이 매도자에게 교환해준 코인은 매도자가 범죄의 대가로 얻은 수익이었습니다. 매도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며 피의자가 매도자의 범죄사실을 알면서 암호화폐를 교환해 준 것인지 여부에 대한 수사도 시작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수사하며 과거 사용하던 휴대폰까지 모두 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에 들어 있는 온갖 메신저, SNS대화 등을 수색하였고, 매도자와 거래당시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내용도 일일이 확인하여 추적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코인의 출처를 알고도 코인을 교환해 준 것인지 수사하였던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수사를 통해서, 의뢰인의 휴대폰에서 코인의 출처를 의뢰인이 알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 정황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코인과는 별도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들이 저장되어 있는 것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응전략
본 사건을 담당한 안대희, 김선하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도 있는 미팅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의뢰인이 조사를 받으며 했던 진술 및 관련 자료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 혐의 대상 법률의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법리적인 분석을 통해 △의뢰인은 코인을 교환해 줄 당시에 범죄로 취득된 코인(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는 점, △의뢰인 휴대폰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저장된 과정에 비추어 고의가 없었다는 점, △증거인멸, 도주우려 등 구속사유가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판결결과
그 결과 법원은 안대희, 김선하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매도자로부터 받은 암호화폐가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고 이미 수집된 자료에 비추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오히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게 된다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게 되어 구속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건은 형사, IT·IP 사건에 있어 뛰어난 능력을 보유한 태림의 변호사들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련 구성요건에 대한 법리 및 기존 판례의 입장, 암호화폐의 생태계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기초로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낸 성공적 사례였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암호화폐를 사고 파는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피의자는 이런 일을 하던 중 다크코인 중 한 종류의 코인을 팔겠다는 사람(매도자)을 만났고, 그로부터 여러 번 코인을 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의뢰인이 매도자에게 교환해준 코인은 매도자가 범죄의 대가로 얻은 수익이었습니다. 매도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며 피의자가 매도자의 범죄사실을 알면서 암호화폐를 교환해 준 것인지 여부에 대한 수사도 시작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수사하며 과거 사용하던 휴대폰까지 모두 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에 들어 있는 온갖 메신저, SNS대화 등을 수색하였고, 매도자와 거래당시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내용도 일일이 확인하여 추적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코인의 출처를 알고도 코인을 교환해 준 것인지 수사하였던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수사를 통해서, 의뢰인의 휴대폰에서 코인의 출처를 의뢰인이 알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 정황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코인과는 별도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들이 저장되어 있는 것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응전략
본 사건을 담당한 안대희, 김선하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도 있는 미팅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의뢰인이 조사를 받으며 했던 진술 및 관련 자료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 혐의 대상 법률의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법리적인 분석을 통해 △의뢰인은 코인을 교환해 줄 당시에 범죄로 취득된 코인(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는 점, △의뢰인 휴대폰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저장된 과정에 비추어 고의가 없었다는 점, △증거인멸, 도주우려 등 구속사유가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판결결과
그 결과 법원은 안대희, 김선하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매도자로부터 받은 암호화폐가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고 이미 수집된 자료에 비추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오히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게 된다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게 되어 구속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건은 형사, IT·IP 사건에 있어 뛰어난 능력을 보유한 태림의 변호사들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련 구성요건에 대한 법리 및 기존 판례의 입장, 암호화폐의 생태계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기초로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낸 성공적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