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대표자로서, 피고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입니다. 원고(의뢰인)는 피고가 시행하는 건설업 투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며, 약 2년에 걸쳐 억대의 투자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약정금 일부 미지급을 시작으로 의뢰인에게 약정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투자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응전략
당시 원고는 여러 차례 피고에게 약정금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메신저를 통해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이행거절의 의사를 전달했고, 남은 약정금에 대해 조정하기로 하였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었으며, 원고의 연락 또한 거절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박현식, 최현섭 변호사는 원고와 피고 간에 작성된 약정서의 내용을 치밀하게 확인한 뒤, 양자 간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에게 약정금 지급의사가 없음이 명백하므로, 지급기일이 도달하지 않은 약정금의 경우에도 미리 청구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소장을 관련 법리 및 대법원 판례를 기초로 작성한 뒤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나아가, 예금채권 가압류도 동시에 진행하며 의뢰인이 보다 빨리 약정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판결결과
그 결과, 피고 계좌에 대해 가압류가 결정되었고, 피고가 먼저 의뢰인에게 합의를 요청했으며, 본안소송이 정식 개시되기 전에 합의가 성립되어 원고는 억대의 금액을 일시불로 받기로 약정한 뒤 소 취하를 하였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민사소송에서 신상민, 박현식, 최현섭 변호사의 정확하고 빠른 판단력으로 본안소송과 가압류를 신속히 진행함으로써 빠른 시일내에 원하는 금액을 받아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사건개요
피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대표자로서, 피고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입니다.
원고(의뢰인)는 피고가 시행하는 건설업 투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며, 약 2년에 걸쳐 억대의 투자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약정금 일부 미지급을 시작으로 의뢰인에게 약정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투자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응전략
당시 원고는 여러 차례 피고에게 약정금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메신저를 통해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이행거절의 의사를 전달했고, 남은 약정금에 대해 조정하기로 하였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었으며, 원고의 연락 또한 거절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박현식, 최현섭 변호사는 원고와 피고 간에 작성된 약정서의 내용을 치밀하게 확인한 뒤, 양자 간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에게 약정금 지급의사가 없음이 명백하므로, 지급기일이 도달하지 않은 약정금의 경우에도 미리 청구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소장을 관련 법리 및 대법원 판례를 기초로 작성한 뒤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나아가, 예금채권 가압류도 동시에 진행하며 의뢰인이 보다 빨리 약정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판결결과
그 결과, 피고 계좌에 대해 가압류가 결정되었고, 피고가 먼저 의뢰인에게 합의를 요청했으며, 본안소송이 정식 개시되기 전에 합의가 성립되어 원고는 억대의 금액을 일시불로 받기로 약정한 뒤 소 취하를 하였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민사소송에서 신상민, 박현식, 최현섭 변호사의 정확하고 빠른 판단력으로 본안소송과 가압류를 신속히 진행함으로써 빠른 시일내에 원하는 금액을 받아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