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민사소송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 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은 다양한 종류가 있어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사무소 오름[옳음]에서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 갑니다.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아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시기를 바랍니다.





종류


     민사소송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빈번히 진행되는 대표적인 소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금전 관련 소송
  • 물건의 인도에 관한 소송
  • 회사 관련 소송
  •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등 등기, 등록에 관한 소송




절차


  • 소송절차
       분쟁당사자 쌍방이 권리를 주장하고 다툼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어느 당사자의 주장이 옳은지를 판단하여 판결로서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 조정절차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 독촉절차
        채무자가 주로 금전 지급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의 지급 명령 신청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약식의 분쟁 해결 절차입니다.

 

        (1)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므로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절차처럼 법원의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그 결과 법정에 출석하는 데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신속하게 분쟁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지만,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자신의 채권을 만족 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

        (3) 채권자가 법원에 납부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합니다.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 소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만 납부하면 되므로, 소송절차에 비하여 소요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합니다.

        (4)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될 때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

민사소송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 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은 다양한 종류가 있어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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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



조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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